퇴직금 수령 시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바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모든 것에 해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100%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소중한 퇴직금을 바로 쓸 수 있길 바랍니다.
👉 퇴직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바로 알려드립니다.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차
1. IRP 계좌란?
2. 퇴직소득세란?
3. 퇴직소득세 납부 방법은?
4. 퇴직금 계산 / 퇴직 소득세 계산
l IRP 계좌란
퇴직금을 수령받기위해서는 누구든 IRP 계좌를 개설 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개설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 후 회사에 IRP 계좌를 제출하면
회사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합니다.
그럼, 퇴직자는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퇴직 시가 아니더라도 미리 만들 수 있으며, 재직중에도 퇴직연금(DB형,DC형)
과 별개로 IRP 계좌를 노부 대비용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좌의 연 한도는 1,800만원 입니다.
ㅣ 퇴직 소득세란?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 원금에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때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됩니다.
ㅣ퇴직소득세 납부 방법은?
IRP 계좌 해지시 소득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해지되므로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ㅣ퇴직금 계산
- 1일 평균 임금
= 최근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임금총액
= 최근 3개월 기본급 + 기타수당 + (연간 상여금 총액*3/12) + (연차수당*3/12)
l 퇴직소득세 계산
1. 홈택스 접속하기 [ 홈택스 바로가기 ]
2. 간편인증 로그인 하기
3. 세금 모의 계산 메뉴로 접속
4. 퇴직소득 계산 → 2023년 자동계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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