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개편사항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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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 실업 급여!

물론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이번 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피보험 단위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뜻합니다. 근로하지 않은 날일지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유급휴일/휴업수당) 날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2일 중에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는 일자를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2번의 조항과 같이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수급 요건에 충족 되지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나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사진을 참고 해주세요!

 

실업급여 - 기간 및 수급액

  •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

수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와 수급기간(일)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러 바로가기

 

수급기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대기 기간을 가집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1.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한 후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2.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 해야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3. 교육을 수강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4. 심사 후 실업인정이 되면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개편사항

실업급여 개편사항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6개월) → 피보험단위 기간 통산 10개월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 임금의 80%(61,568원)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60%로 감액(46,178원)
반복수급자의 한해서 수급액 50% 감액 및 기준강화
장기수급자(급여일수가 210일/7개월 기준) 기준강화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 센터 출석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구직급여 미지급
주요 부정수급 유형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 미신고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허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은 행위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받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잦은 실업급여 수급으로 지급할 기금이 부족하고 근로자들의 취업 의지를 줄이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유로 인해 위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실제 근로자들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더 많은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로 인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1차~3차 기간에 4주에 한 번은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두 번의 구직활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과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취업특강 또한 인정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횟수에 따라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4번째 25% 감액, 5번째 40% 감액, 6번째 50% 감액)

 

형식적 구직활동은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 또는 면접 후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수급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느껴지는 개편사항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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